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해 12월 제주항공의 인천~후쿠오카행 항공편을 타고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해 수하물을 찾았더니 가방 손잡이가 부러져 있었다. 제주항공측에 항의했지만 규정상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은 배상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절당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제주항공에 위탁한 가방의 손잡이나 바퀴 등이 파손되면 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경미한 긁힘, 흠집 등에 대한 보상은 없다.
제주항공은 그동안 ‘수하물의 바퀴나 손잡이 파손 혹은 외부 자물쇠, 액세서리 분실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을 사용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 지난 9일부터 이 내용을 삭제했다. 다만 여전히 경미한 긁힘, 흠집, 눌림, 일반적 마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 책임은 없다.
공정위는 “가방의 바퀴, 손잡이 파손을 보상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며 “실제로 국제적인 거래 관행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에 대해서는 수하물의 고유의 결함 등 일부 면책사유를 제외하고 항공사는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위탁 수하물 손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항에서 수령 후 곧바로 항공사에 신고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