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받는 내용의 중고폰 선보상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된 단통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SK텔레콤과 KT 관계자들은 단통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