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최근 '무한리필'을 내건 대구·경북 일반음식점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계속해서 식육제품을 먹을 수 있는 일명 '무한리필' 음식점 중 인터넷을 통해 맛집으로 홍보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2월1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실시됐다.
단속 결과, 경북 칠곡군의 한 한우 전문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조리·판매 및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경북 군위군의 또 다른 한 음식점도 지난 2일까지가 유통기한인 쇠고기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대구 수성구의 한 유명 한우 음식점은 조리장 내에 고기 손질 도마, 칼, 냉장고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해 오다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단속됐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해야 할 쇠고기 559kg을 압류했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는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이 중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조리·판매·보관한 2곳 업소 대표자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