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쇠고기 사용' 대구ㆍ경북 '무한리필' 음식점 적발 …위생상태 '엉망'

2015-03-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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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대구·경북지역에서 영업 중인 '무한리필' 음식점 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사용하는 업소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최근 '무한리필'을 내건 대구·경북 일반음식점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계속해서 식육제품을 먹을 수 있는 일명 '무한리필' 음식점 중 인터넷을 통해 맛집으로 홍보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2월1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실시됐다.

단속 결과, 경북 칠곡군의 한 한우 전문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조리·판매 및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이곳에서는 지난 1월9일과 2월 9일까지 유효기간인 쇠고기를 사용해 조리·판매하고 일부를 냉동고에 보관해 오다 단속에 걸렸다.

경북 군위군의 또 다른 한 음식점도 지난 2일까지가 유통기한인 쇠고기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대구 수성구의 한 유명 한우 음식점은 조리장 내에 고기 손질 도마, 칼, 냉장고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해 오다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단속됐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해야 할 쇠고기 559kg을 압류했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는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이 중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조리·판매·보관한 2곳 업소 대표자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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