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국세청(클릭)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는 '자녀장려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정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혼자 돈을 버는 가구 중 2100만원 미만일 경우는 부양자녀수X50만원이며, 21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은 부양자녀수 [5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X1900분의 20]으로 계산하면 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수X50만원, 25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은 [5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X1900분의 20]으로 계산하면 자녀장려금 금액이 산출된다.
신청일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6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청하면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니 꼭 기간내 신청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9월부터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