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털 박힌 LG유플러스 '중고폰 선보상제' 이통3사 과징금 총액의 절반 차지

2015-03-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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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중고폰 선보상제 중고폰 선보상제 중고폰 선보상제 중고폰 선보상제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3사에게 내려진 과징금 총 34억 200만원 중 절반에 가까운 15억 9800만원이 LG유플러스 몫으로 돌아가 나홀로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SK텔레콤과 KT 관계자들은 단통법(단말기 유통 관리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LG유플러스는 다른 이통사와 달리 위약금 부과에 따른 부당한 이용자 권리 침해 등의 위반 혐의를 부인하면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회의에서 LG유플러스의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강학주 공정경쟁 담당 상무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뗀 뒤 "62요금제라는 고가 요금제에 대해서 52, 42요금제로 내려간다고 했을때, 원래 이용자가 내야할 할부원금에 선보상 금액을 포함시킨 금액에 선보상 금액을 30만원을 주게 되면 30만원을 내게 돼 있다"면서 "그게 패널티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또 강 상무는 "이용자가 위반하더라도 위약금으로 부당한 형태의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만원내고 있다가 2만원 내면 부담 되지만, 이용자가 2만원이 낼 상황이라면 그게 부당한 조치인가"라며 위법성에 대해 부인하는 이유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이 "위약금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때 특정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때 내는 것이지 극단적으로 62 요금제를 10개월 쓰다가 아래 단계 요금제를 쓰면 원래 금액으로 할부금 내라는건데, 그건 위약금이 아닌가?"며 되물었다. 

강 상무는 "저희가 이해하는 위약금은 저희가 가입할 때 공시된 지원금을 드리는데, 이는 사업자가 지불을 해서 계약이 깨졌을때 회수하는 것인데,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 것을 미리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요금제만 바꿨는데, 할부금을 더 내라면 위약금 아닌가요?"라며 다시 되묻고 "처음 약정할때 적은 할부금을 내게 하려고 한거 아닌가 그런데 요금제만 바꿨다고 많은 할부금 내라는 건데, 그 위약금이 정도가 과다한게 아니라 어쨌든 요금제를 바꿨다고 더 내라는건 위약금 아닌가?"고 물러서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관계자에게 "LG유플러스 측의 당시 원래대로 할부금을 내라는 것이니 위약금이 아니다 라는데 위약금이 맞죠?"라고 재차 확인하자, 관계자는 "실제 가입신청서 상에 위약금으로 낸다는게 명시돼 있고, 교육자료에도 위약금 부과 항목에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의장에서 시정조치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조사 착수 후에 자진해 위반행위 중지하고 기존 가입자에게 요금제 선택권 부여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SK텔레콤과 KT는 기준금액의 20%를 감경한다"고 밝혔다.  

결국 SK텔레콤과 KT는 50% 감경 받았으나, LG유플러스는 30% 감경에 그쳤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설전의 결과가 과징금 폭탄으로 돌아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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