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저축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
12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부산에 본점을 둔 흥국상호저축은행은 지난 5일 BIS비율 과대 산정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주의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2014년 6월 말 결산 시에는 5개 차주에 대한 대출금 21억3900만원 규모의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대손충당금 1억1100만원을 과소 적립했다. 또 유가증권 손상차손 1억6000만원과 연차휴가보상금 7600만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자기자본을 3억4700만원으로 과대 계상하고 BIS비율을 0.64%로 과대 산정, 4.01%로 신고했다.
지난해에도 상당수 저축은행들은 BIS비율 과대 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이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저축은행은 HK·페퍼·한화저축은행 등 총 14곳으로 저축은행 전체의 14%에 해당한다.
이 중 HK저축은행은 계열 저축은행인 부산HK저축은행 포함 총 세 차례 제재를 받았으며 서일저축은행은 총 두 차례 징계를 받았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BIS비율과 관련한 금감원의 징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금융당국과 해당 저축은행 간 자산건전성 분류 시각차를 꼽는다. 담보에 대한 금감원의 분류기준이 보다 보수적이어서 저축은행이 분류한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건전성 해석에 대한 기준 차이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연이어 관련 징계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은행이 분류한 자산건전성에 대한 금감원의 지적으로 제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과거에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저축은행 여신심사역과 금융당국 간 시각차이로 관련 제재가 최근보다 많았다. 이에 금감원이 2013년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해설서를 각 저축은행에 배포한 뒤 관련 제재가 일부 줄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어 징계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징계가 이뤄진 BIS비율 과대 산정건 중 조은(옛 골든브릿지저축은행 포함)·서일·한화저축은행 등은 해설서가 마련된 2013년 11월 이후 결산과 관련해 BIS비율 과대 산정으로 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규격화된 대출을 취급하는 비중이 작은 데다 담보물 자체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해설서만으로 모든 대출을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관계형금융을 통해 저축은행 업계의 부담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의 여신과 6억원 초과 여신 중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이 상환되는 여신을 대상으로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 분류를 한 단계씩 상향할 수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 및 BIS비율 산정이 보다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금융사의 자산건전성 규제 강화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관련 규제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건전성 규제 강화 기조로 업계 내 BIS비율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