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과징금 산출 근거로 제시한 스마트폰의 ‘잔존가치’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제11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가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4억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각 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9억 3400만원, KT 8억 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 9800만원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18개월 뒤에 통신시장의 환경이나 단말기 수급환경이 변할 수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정 잔존가치‘라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잔존가치가 추정이라면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와 방통위의 잔존가치 산정 금액 차이가 1% 미만"이라고 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방통위는 "잔존가치 그것 하나를 딱 짚어서 과징금 부과 시의 산정기준으로 잡은 것은 아니다"면서 "과다성 여부, 위반 행위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0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올해 들어 SK텔레콤(1월 16일)을 시작으로 KT(1월 23일)·LG유플러스(2월 27일)가 차례로 이를 중단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에 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그렇다고 이 제도 자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부과된 조건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이해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18개월 이후의 적정한 잔존가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특정 요금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18개월 이후의 구체적 반납 조건을 명확히 가입자에게 고지해 운영한다면 중고폰 선보상제도는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