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경남 하동군은 지난 11일부터 내달 24일까지 45일간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된다.
중점 추진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다.
군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나 거짓신고자는 직권 조치한다. 일제정리 기간 거주불명 등록(말소)이 된 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줄어주는 등 재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세대원의 거주여부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