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잠복경찰, 김성민 아내 문열자 체포 “캄보디아 필로폰 구입해 덜미”…잠복경찰, 김성민 아내 문열자 체포 “캄보디아 필로폰 구입해 덜미”
배우 김성민이 집행유예 2주 남기고 4년 만에 다시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
김성민은 체포 전 지난해 11월24일 100만원 가량을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 수정경찰서는 김성민을 비롯한 가출청소년 등 10명 등을 같은 혐의로 체포했으며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마약판매책은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 중이다.
김성민은 캄보디아서 국내로 밀반입된 필로폰 16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0.8g을 역삼동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민 씨가 거주하던 자택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김성민 씨 아내가 문을 열고 나오는 동시 경찰이 투입해 체포했다.
김성민 변호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으며 매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김성민에게 2~3년의 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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