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는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2015-03-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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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6명 제출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오전 대법원을 방문해 서울고등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신원철, 서대문1)은 12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해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는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 대형마트들에게 내린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서울시의 각 구청장들이 내린 처분의 근거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등이 규정 돼 있다.

이마트 등 관내 6개 대형마트들은 서울시의 각 구청장들이 내린 심야영업을 하지 말 것과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처분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송에서 1심 법원은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하였다. 이에 동대문구와 성동구 관내 대형마트들은 항소를 해, 고등법원으로 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신원철 대표의원은 “지난 해 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경제적 강자인 대형마트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꾸로 끼워 맞추기식 논리를 구성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국민법감정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식적 해석으로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말했다. 탄원서에는 같은 당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의 명의가 들어가 있다.

또한, 그는 “계류중인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인 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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