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5년마다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대테러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번 법안에 ‘국가정보원장이 매 5년마다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테러 대책회의에서는 대테러 활동을 위한 관계 기관별 임무와 기능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관련기사박민수 ‘참전유공자 등 제대군인 민영주택 지원 가능’ 법안 발의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결과(전문) 아울러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대책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대테러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 #이노근 #테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