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5년마다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대테러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번 법안에 ‘국가정보원장이 매 5년마다 대테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테러 대책회의에서는 대테러 활동을 위한 관계 기관별 임무와 기능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관련기사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결과(전문)원유철 “야당, 누리과정 예산 악용한 정치 공세 중단해야” 아울러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대책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대테러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 #이노근 #테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