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2015-03-1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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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 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고 친환경농산물을 인증받은 농업인으로 농가당 지급한도면적은 0.1ha 이상 5ha 이하이며,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농지별로 무농약은 3년, 유기농은 5년간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논은 1ha당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천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천원이며, 밭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천원이다.

또한 올해 신규로 도입된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 직불금을 5년간 받은 농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논 30만원 밭 60만원이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친환경농산과(☎201-2164), 구청 농축산경제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기농 인증농가의 경우 올해 신규로 유기지속직불금 제도가 도입되어 농지별 지급횟수가 기존 최장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 점을 유념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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