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업인 맞벌이 부부의 자녀도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맞벌이 부부 자녀는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농업인의 경우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을 보완한 조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농업을 희망하는 젊은 예비 부모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관련기사최기문 영천시장, 경북 농업인 대상 산란계 농가 현장 방문 격려대구농협, 농업인의 날 11일…과자대신 가래떡으로 사랑과 감사의 인사 #농업인 #맞벌이 #어린이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