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스토리 눈' 6년간 연락 끊겼던 아들 vs 사망 17일 전 혼인신고된 남편…20억 재산의 주인은?

2015-03-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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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토리 눈[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홈페이지]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당사자가 아닌 직계가족인 아들이 제기하는 혼인무효소송이 유효한지에 대해 알아본다.

11일 방송되는 '리얼스토리 눈' 234회에서는 36세 나이에 처음 만나는 사촌 형으로부터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은 박모씨의 사연을 들여다본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 이혼해 고모의 손에 자란 박씨. 그는 성인이 돼서 부자가 된 어머니를 만났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서 고부갈등을 겪고 어머니와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박씨가 어머니를 다시 찾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사망한 상태. 그런데 어머니의 사망 뒤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감추어져 있었다.

박씨의 어머니는 한 곳에서 3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며 20억대 재산을 축적했고, 실제로 어머니는 빌딩 한 채와 미용실,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했다. 주변 지인들은 매일 새벽 6시에 미용실을 열던 박씨의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렸고, 홀로 암 투명을 했다고 증언했다.

아들 박씨 역시 어머니가 홀로 생을 마감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사망하기 17일 전, 한 남성이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남성은 아내의 의지로 혼인신고를 했으며 30년 동안 사실혼 관계라고 말한다.

이 남성은 아내가 아들에게 재산을 넘기지 말 것을 부탁했다고, 아들은 남성이 어머니의 재산을 갖기 위해 말기 암 환자였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고 알려졌다.

'리얼스토리 눈'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아들은 불효자 VS 30년 사실혼 남편! 누가 20억 재산을 가져야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한편 '리얼스토리 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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