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강서 그린벨트 지역 무허가 환경오염배출업체 32곳 적발

2015-03-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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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 강서구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무허가로 환경오염을 배출한 업체 32곳이 환경법 위반 혐의로 적발, 입건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강서구 맥도강변길, 공항로 일대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주거지역으로 바뀐 식만로, 낙동북로 등의 지역에 난립해 있는 소규모 공장 200여 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물론, 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32곳을 적발,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강서구 관내 개발제한구역과 2006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이 단계적으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패널로 소규모 공장(500㎡ 미만)을 짓거나 임차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특사경 수사결과, 적발된 업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환경오염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7개소 △1종 주거지역 21개소 △2종 주거지역 4개소 등 총 32개소이다.

이들 업체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이렇게 많은 업체가 적발된 것은 공단지역에 비해 땅값이 3.3㎡당 약 200만∼300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적발된 업체 중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목재 제재업체나 폐지와 고철을 수집·선별해 압축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은 업체의 특성상 원목과 고철 하차 시 소음·진동과 톱밥·쇳가루 등 비산먼지가 많이 흩날림에 따라 공단지역 입주도 쉽지 않으므로 생곡지구 내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이전을 안내하는 등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지역 등에서의 환경파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통보해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영업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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