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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시력 0.3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으로 안과전문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이다.
단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이하여야 한다.(기초생활수급권자는 우선지원)
지원액은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 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 원 정도로 안과 진료관련 검사비와 수술비 가운데 본인 부담액 전액을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두천시보건소 보건행정팀(031-860-337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