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내마모성·단열성 등이 우수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집중 보급되었다. 그 뒤 석면이 석면폐증과 폐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고, 개인이 무단으로 처리할 수 없어 전문업체 등에 위탁함에 따라 철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비로 올해 93억원을 투입,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벽체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거주지 시·군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면심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 등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 현장 확인과 슬레이트 면적 조사, 철거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처리하게 된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는 위험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