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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였던 A(26)씨는 지난해 지인 B(25)에게 세차례에 걸쳐 총 5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를 갚지 않자 B씨는 사기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 "지난해 4∼6월 '친구에게 빌린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리고는 수차례 갚으라는 요청을 무시했다. 그동안 갚으라고 말했지만, 돈이 없다며 피했다. 그런데 SNS에는 해외 여행을 다니거나 친구들과 비싼 음식을 먹는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면서 연락이 안 돼 오해를 산 것 같다. 또한 해외에 놀러간 것이 아니라 업무차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