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허위 및 과장 광고·표시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대형마트, 동물병원, 제조공장 등을 대상으로 사료에 의약품이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표현을 썼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적발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해 최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거나, 자체적으로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계도차원에서 1회에 한해 행정처분을 유예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