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5만 원권 지폐. 사진=대구시선관위 제공]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A씨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구 달성군 한 조합장 선거에 나선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3명에게 현금 50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선관위는 또 A씨 등이 돌린 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조합장 후보자인 B씨도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관련기사<오늘의 인사>대구 달성군, 대구편입·지방자치 30주년…봄밤 낭만 속 성료 #대구시 #동정 #인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