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 이지연·다희 보석 허가…6개월만에 석방

2015-03-09 20:34
  • 글자크기 설정

배우 이병헌이 2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아내 배우 이민정과 동반 입국후 피곤에 지친 모습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인천) dbeorlf123@]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씨와 걸구릅 멤버 다희씨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9일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는 피해자인 이병헌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고인 이씨 측이 선천적인 지병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 판결 선고일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2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교도소에 구금된다.

한편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