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및 CCTV를 설치해 놓고 있지만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학생들의 등하교 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에서는 지난 1월29일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 따른 어린이 안전띠 착용 의무화, 보호자 탑승의무 등에 대한 안전수칙 홍보와 아울러 위반자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기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하게 되면 범칙금, 과태료, 벌점 2배 부과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항상 지정된 속도 이하로 운전을 해줄 것과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고, 특히 스쿨존에서 운전을 할 때에는 어린이들의 통행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