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제공]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발전기금 지원규모는 총 7억5000만원으로 일반농업, 축산분야 등 관내에서 거주하며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1.5%로 융자기간은 총 8년(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개별농가는 최대 5천만원 이내, 농업인 단체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설치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농업의 전문인력 육성 ▲축산환경개선시설 지원 ▲농축산업의 경영자금 등이다.
융자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82-610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