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제공]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발전기금 지원규모는 총 7억5000만원으로 일반농업, 축산분야 등 관내에서 거주하며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1.5%로 융자기간은 총 8년(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개별농가는 최대 5천만원 이내, 농업인 단체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설치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농업의 전문인력 육성 ▲축산환경개선시설 지원 ▲농축산업의 경영자금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관내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관내 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융자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82-610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