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사업은 서민자녀의 학력향상 및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다.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실제 소득이 250만원 정도) 가정의 초·중·고생 서민자녀이다.
교육복지 바우처 사업은 연간 50만원 내외(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차등 지원)의 범위에서 지급된 맞춤형 바우처 카드를 서민자녀들이 실제 필요로 하고 원하는 학습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유형은 △서민자녀 학습캠프 운영 △진로 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지원 △서민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 △자기주도 학습 캠프 운영 △특기 적성교육 지원 △유명강사 초청 특강 지원 6가지로 분류된다.
이 밖에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숙형 학사, 멀티미디어실, 컴퓨터실, 어학실 등의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수혜 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입학금, 수업료 등에 한정해 지원해 왔으나,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수혜범위를 대폭 확대, 최저생계비의 250%(4인 가구 기준, 월 실제 소득이 250만원 정도)까지 지원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서민계층 자녀들에게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4월 3일까지이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며, 평일에 신청하기 어려운 직장인·맞벌이 부부 등은 토요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학부모가 소득·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추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최종 심사, 선정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기존 법정 수혜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서민자녀에게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남형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전국적인 롤 모델로 자리매김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