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기종 소지 서적 중 10여점 이적물로 판정"…"김정일 찬양 진술 확보"

2015-03-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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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는 9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기종씨에게서 압수한 서적과 간행물 중 30점을 외부 전문가 집단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0여점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55)씨가 소지했던 서적 등 10여점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 5항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는 9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기종씨에게서 압수한 서적과 간행물 중 30점을 외부 전문가 집단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0여점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의 집 겸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 219점 중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북한원전 등 30점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일부는 아직 감정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경찰이 공개한 김씨 소유의 이적 표현물은 1973년 김정일이 직접 저술한 '영화예술론'과 유인물 형식으로 된 '정치사상강좌', '민족의 진로' 등이다.

이중 영화예술론에는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사람들을 위대한 주체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가로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 매우 큰 작용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두연 서울경찰청 보안2과장은 브리핑에서 "이적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소지의 목적성 등을 입증하고, 이적 표현물 소지로 국보법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전날 오후 2시께부터 4시간 가량 집중 조사해 김씨가 그동안 종북 활동과 반미 활동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한에 김일성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기종씨가 위 진술 외에도 "천안함 폭침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국보법은 악법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기종씨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질문에 대해 위와 같이 답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경찰은 김기종씨의 통신내역과 금융계좌를 통해 이번 범행의 공범이나 배후 세력이 있는지를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최근 1년간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람들과 최근까지 사용된 금융계좌를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통신내역 조회를 통해 김씨가 이적단체인 '우리민족연방제일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간부 2명과 수시로 연락한 사실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앞서 경찰은 김기종씨가 1999∼2007년 7차례 방북한 전력과 2011년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한 사실, 북한 관련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공범과 배후, 자금지원 통로 등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분석, 구체적인 혐의를 찾아내면 검찰과 협의해 종로서에 보관중인 압수품 중 국보법 관련 증거품에 대해 재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수사 공조를 적극적으로 벌여,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미국에 서버를 둔 SNS에서 김씨가 활동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김기종씨가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리퍼트 미 대사의 얼굴 상처 부위가 턱으로 이어지는 곳인데다 상처가 깊다"며 "왼팔 상처도 관통상에 이를 정도로 심각할 뿐 아니라 함께 준비한 커터칼 대신 위험한 과도를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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