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절차 개선... 가입 회피 이통사와 유통점 제재

2015-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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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입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가입 회피 및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2월말 현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는 모두 12만 5860명으로 월 평균 2만 5000여 명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대상자는 매월 약정이 만료되는 60~100만 명 중 9% 내외, 해외직구폰 사용자 등이 할인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부의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가입이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직접 대리점과 판매점을 방문할 때만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9일부터는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할인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이 완료되도록 절차가 개선했다. 다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경우는 대리점 및 판매점을 방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3사는 각 사별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와 관련된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용자들의 원활한 제도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사가 운영할 관련 대표번호는 SKT(080-8960-114), KT(080-2320-114), LGU+(080-8500-130)이다.

또한, 12% 요금할인 배너를 이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미래부는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의 요금할인 가입 거부와 소극적인 안내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 개소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거부 유통점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위반 신고로 가입 회피 행위가 적발된 이통사와 유통점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상 시정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대리점은 이통사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상의 제재, 판매점은 1회 위반 시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위반 시 승낙철회 조치 등회수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제제를 받는다.

또 지금까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대한 이통사와 언론가 선택약정할인제도, 분리요금제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용어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통일하고, 향후 각사는 기존의 표현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병기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없애기로 했다.

미래부는 계속해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가입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고 강조하고,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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