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한국거래소는 현물시장에서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 및 분할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한 이트레이드증권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 외에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도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관련규정 준수를 위해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회원사에 요구하겠다"며 "이를 위반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이트레이드증권, Up&Down 서비스 실시 #거래소 #이트레이드증권 #회원경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