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강력한 부패 척결 드라이브를 내걸고 있는 중국이 올해 반(反) 부패법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장더장(張德江)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8일 2차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올해 중점 업무를 설명하면서 “반 부패 국가법 제정을 추진하고 행정감찰법 수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고 중국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 등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당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반 부패 제정을 가속화하고 부패 예방처벌 시스템을 완비해 ‘부패를 감히 저지를 수도 없고, 저지를 능력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不敢腐, 不能腐, 不想腐)’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실 현재 중국 내에는 공무원법·형법이나 당내 조항 등에 부패 척결 관련 내용은 많지만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제도화된 반 부패법이 존재하지 않아 그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왔다.
차이닝(蔡寧) 허난(河南)성 인민검찰원 검찰장은 “부패 척결과 처벌은 한시도 절대 가만히 놔둘 수 없다”며 “법치 사고와 법치 방식으로 부패척결을 규범·제도화 하는 것이 중국 부패 척결과 청렴정치 건설의 근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양회에서도 반 부패는 단연 주요 이슈였다.
시진핑 주석은 5일 상하이시 대표단과 만나 반 부패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시 주석은 "한국에선 5700위안(100만원)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한 것.
이는 최근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이다.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한국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시 주석이 다른 국가의 반부패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6일 보도하기도 했다.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도 5일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행정 감찰을 강화하고 회계감사 및 감독역할을 강화해 공공자금·자원, 국유자산을 엄격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며 "부패척결의 자세를 시종 유지하고 부패분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고 엄하게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