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실손의료보험금을 환자가 아닌 병원이 청구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된다. 이를 통해 환자가 병원 진료 영수증을 하나하나 챙겨야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보험 및 의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실손보험 제3자(요양기관) 청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7~8월 까지 추진방안을 대한 토대를 만들고 규정화 작업을 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이 산정한 진료비를 마련해 병원에 지급한다. 이후 환자는 보험금을 상환받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 증빙서류를 모아서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보험회사는 이를 다시 검토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
실손보험금을 병원에 청구하는 방안이 나온 것은 앞으로는 실손보험도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체계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 이 같은 방식이 도입되면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감소하고 치료에 대한 심사·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병원의 부당 청구나 과잉 진료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 및 의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실손보험 제3자(요양기관) 청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7~8월 까지 추진방안을 대한 토대를 만들고 규정화 작업을 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이 산정한 진료비를 마련해 병원에 지급한다. 이후 환자는 보험금을 상환받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 증빙서류를 모아서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보험회사는 이를 다시 검토한 뒤 보험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