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급 공무원, 지적장애 50대 땅 절반에 매입 피소

2015-03-0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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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소속 공무원 등이 지적장애를 앓는 땅 주인의 결함을 악용해 10억원 상당의 땅을 헐값에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지모(57)씨를 속여 헐값에 부동산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53)씨 등을 조사 중이다.

지씨 가족의 말 등을 종합해보면, 지씨가 1981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630㎡ 규모 땅이 지난해 8월 시세의 절반 수준인 5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김씨 등이 지적장애를 앓는 아버지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였다는 게 이들 가족의 주장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지 씨 아들에게 피소됐으며, 이웃 주민들도 이 사정을 듣고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 등은 "합의를 통해 이뤄진 정당한 거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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