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앞으로 캠핑장 이용 때 불편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일반야영장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그 등록기준을 강화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캠핑장의 난립을 막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일반야영장은 텐트(천막) 1면당 15㎡ 이상을 확보하고, 관계 법령에 맞게 상·하수도시설, 전기, 화장실, 취사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긴급상황에 대비해 이용객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 자동차 야영장은 차량 1대당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야영장 확보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오토캠핑장 신규 설치는 쉬어졌다.
야영장업 등록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뒤 양평군 관광진흥과로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이 가능하다.
이종승 군 관광진흥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강화돼 안전한 캠핑이 가능하게 됐다"며 "캠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