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쯤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현금 15만원(5만원권 3장)을, 또 지난 2월7일 새벽에는 또 다른 조합원 B씨를 방문해 현금 20만원(5만원권 4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월18일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자신의 명함과 함께 현금 30만원(5만원권 6장)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23일까지의 기간 중 조합원의 집이나 축사를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고, 명함 배부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가 되면서 후보자의 금품·살포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돈 선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