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6개월 산 아프리카인…1년 3개월 만에 정식 난민 심사 신청

2015-03-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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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계 최고 공항'의 이면…출입국관리 개선돼야"

아주경제DB[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인천공항에서 6개월 가량 난민생활을 한 아프리카 인이 있어 화제다.

아프리카인 A씨가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2013년 11월이다. 내전이 반복되는 고국에서 입영을 거부하고 이틀간 여객기를 세 번 갈아타면서 도망쳐온 것이다.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마자 출입국관리 당국에 난민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당국은 난민 신청 사유가 부족하다며 A씨의 입국을 불허하고 이튿날 그를 태우고 온 항공사에 송환지시서를 보냈다. 영어에 서툰 A씨가 진술을 오락가락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귀국하면 금세 구속될 것이라며 버틴 A씨는 항공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송환 대기실(출국 대기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끝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전을 시작했다.

환승구역 내 대기실은 한번 들어가면 출국 전까지는 나올 수 없는 사실상 구금시설이었다. 당시에는 침구조차 갖추지 못했다. A씨는 그곳에서 치킨버거와 콜라로 끼니를 때웠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A씨는 △송환 대기실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인신보호 청구소송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송 △정식으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행정소송 등을 냈다.

우선 인천지법은 작년 4월 대기실 수용이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수용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당국은 그제야 A씨를 환승구역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줬다. 무려 5개월 만에 풀려난 것이다.

20여일 후 당국은 면세점 매장을 전전하는 A씨의 입국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에는 송환 대기실 내 난민 신청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허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가처분이 나왔다.

난민 지위를 얻으려는 A씨의 고군분투는 입국 후에도 계속됐다. 모든 소송과 판결이 첫 사례로 기록됐다.

그의 노력은 서울고법이 올해 1월 말 난민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한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결실을 보았다. 이 판결은 당국이 상고를 포기해 최근 확정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1년 3개월 만에 마침내 정식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헌재 본안소송 선고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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