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DB[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인천공항에서 6개월 가량 난민생활을 한 아프리카 인이 있어 화제다.
아프리카인 A씨가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2013년 11월이다. 내전이 반복되는 고국에서 입영을 거부하고 이틀간 여객기를 세 번 갈아타면서 도망쳐온 것이다.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마자 출입국관리 당국에 난민 신청서를 냈다.
귀국하면 금세 구속될 것이라며 버틴 A씨는 항공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송환 대기실(출국 대기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끝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전을 시작했다.
환승구역 내 대기실은 한번 들어가면 출국 전까지는 나올 수 없는 사실상 구금시설이었다. 당시에는 침구조차 갖추지 못했다. A씨는 그곳에서 치킨버거와 콜라로 끼니를 때웠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A씨는 △송환 대기실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인신보호 청구소송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송 △정식으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행정소송 등을 냈다.
우선 인천지법은 작년 4월 대기실 수용이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수용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당국은 그제야 A씨를 환승구역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줬다. 무려 5개월 만에 풀려난 것이다.
20여일 후 당국은 면세점 매장을 전전하는 A씨의 입국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에는 송환 대기실 내 난민 신청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허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가처분이 나왔다.
난민 지위를 얻으려는 A씨의 고군분투는 입국 후에도 계속됐다. 모든 소송과 판결이 첫 사례로 기록됐다.
그의 노력은 서울고법이 올해 1월 말 난민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한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결실을 보았다. 이 판결은 당국이 상고를 포기해 최근 확정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1년 3개월 만에 마침내 정식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헌재 본안소송 선고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