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8일 "올해부터 유도무기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제도화해 시행한다"면서 "국내에서 개발된 유도무기의 첫 양산품에 대한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정밀 유도무기가 군에 배치되려면 사전에 반드시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거쳐야 한다.[사진제공=방위사업청]
만약 첫 양산품이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력화 계획이 중지되고 제작 업체는 개발한 유도무기에 대한 하자를 고친 뒤 재차 사격시험을 해야 한다.
이는 국내 업체가 개발한 '불량' 정밀 유도무기가 군에 납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국산 유도무기가 전력화되는 작업이 더욱 까다로워지게 된 것이다.
작년까지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전력화 전에 사격시험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품질인증 사격시험을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했다"면서 "품질인증 사격시험 때 발사 수량을 몇 발로 할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구매한 유도무기의 운용시험평가를 위한 적정 시험발사 수량도 확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된다.
방사청은 "유도무기 운용시험평가를 위한 적정 시험발사 수량을 6∼13발 이상으로 설정했다"면서 "선행연구를 통해 적정 시험평가 수량을 검토해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국내에서 구매한 정밀 유도무기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목표 명중률에 따라 시험발사 수량을 차등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유도무기의 목표 명중률이 95% 이상이어야 할 때는 6발을, 75%일 때는 12발, 70%일 때는 13발 등으로 차등화했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시행한 배경은 한국형 구축함에 탑재된 대잠 로켓인 '홍상어'가 지난 2012년 목표물을 명중하지 못하고 유실되는 등 잇단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2013년 5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한 지 1년 10개월여 만에 제도를 확정해 시행했다.
이와 함께 국외에서 정밀 유도무기를 도입할 때는 계약 이전에 반드시 사격시험을 강화하도록 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국외에서 비싸게 도입한 정밀 유도무기에 하자가 발생하면 배상 등 하자 구상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 전에 수락사격시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외에서 도입한 유도무기가 운영 중 문제가 발생, 하자 구상 청구 후 6개월이 지나면 하자 물품액의 최대 10%까지 '하자구상 지연 배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