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1. 올해 대학에 입학한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게 됐다. 해당 아르바이트 사장이 월급이체를 위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예금통장 등을 요구하자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제출했으나 사장이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잠적했다.
#2. B씨는 교내에서 만난 영업사원으로부터 자격증 교재 및 학원비 1년치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결제취소를 요청했으나 영업사원은 취소해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또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해당 금융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문의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할부결제 취소의 경우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이면 판매업체 외에 카드사를 상대로 청약철회(취소)권 및 항변권(할부금 지급거절)을 행사할 수 있다.
은행 거래 시에는 본인의 소득규모, 기본 생활비 등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규모를 정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등을 활용해야 한다.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신용등급 산정 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거래, 이자율, 카드발급 등에 악영향을 끼친다.
고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설명서 등을 통해 어떤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 관련내용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 또는 금감원 금융교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