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은 "에어리퀴드코리아는 동부제철 열연공장에 산소 및 질소를 공급하던 업체로, 열연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계약 이행이 불가함을 설명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동부제철은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 신청서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냈다고 6일 공시했다.
동부제철은 "에어리퀴드코리아는 동부제철 열연공장에 산소 및 질소를 공급하던 업체로, 열연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계약 이행이 불가함을 설명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제철은 "에어리퀴드코리아는 동부제철 열연공장에 산소 및 질소를 공급하던 업체로, 열연공장 가동 중단에 따라 계약 이행이 불가함을 설명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