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있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 2월, 김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피해자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와 같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만큼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미수로 그친 점, 범죄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데다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고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범행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달 11일 보석 허가를 신청했고 13일에는 이병헌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이병헌의 의견서에는 “시시비비를 떠나 이병헌 스스로도 공인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반성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 처벌불원서는 이병헌 스스로 원해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소속사는 밝혔다.
이지연은 “선천적으로 지병이 있어 진료를 받아왔는데 구치소 내에선 진료를 할 수 없어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지연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병헌이 성적인 농담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 영상을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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