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협 공보이사는 이날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로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 언론사(언론사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를 포함시킨 제2조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영란법이 부정청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5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배우자가 금품수수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제9조, 제22조, 제23조가 양심의 자유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통과 하루 만에 법 적용 대상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