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유관기관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

2015-03-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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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계양소방서는 주택가 골목길 등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3월말까지 소방차 출동장애지역 15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 불법 주․정차 주민홍보」를 실시한다.

지난 1월 10일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시 아파트 진입도로를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가로막아 소방차 현장도착이 지연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사고교훈에 따라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주민홍보에 나선 것이다.

3월 한달간은 지역주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야간 취약시간에 소방서ㆍ구청ㆍ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집중단속하게 된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화재현장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골든타임 5분 이내에 소방차가 현장도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내 가족,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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