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습격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55) 대표는 과거 일본 대사에게도 시멘트 덩어리를 던져 처벌을 받는 등 숱한 사건 사고에 휘말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재야 문화운동가인 김기종 대표는 5일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아침 식사 중인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후 김 대표는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김기종 대표는 지난해 시게이에 전 일본 대사를 공격했던 일을 엮은 책인 '독도와 우리, 그리고 2010년'을 출간하기도 했다.
일본 대사에게 시멘트 조각을 던지기 전인 2010년 2월 김기종 대표는 외교기관 인근에서 옥회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당시 김기종 대표는 주한 일본대사관 한국어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삭제요구를 하기 위해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집시법 규정 때문에 집회를 못했다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11월 '합헌'결정을 내렸다.
2006년에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자 김기종 대표는 동료 6명과 함께 본적을 경북 울릉군 독도리 38번지로 옮겼으며 2007년에는 지난 1988년 발생한 '우리마당 습격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중 분신을 시도,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기도 했다.
우리마당 사건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었던 '우리마당' 사무실을 괴한 4명이 습격해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평민당은 이 사건이 군 정보사령부에 의해 저질러진 정치테러라고 폭로했지만 현재까지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