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4일 오후 2시 각 부서별 자치법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 추진 로드맵 설정과 중점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세종시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각 부서별로 총 506개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개정이 필요한 46건의 자치법규를 찾아냈다.
세종시는 각 조례안별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