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형사6부 재판장인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일반사건으로 분류된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산하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원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고 선고 하루 만인 지난달 13일 오후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면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이 담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