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라 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두 사람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공소시효(7년)가 임박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10년 신한은행 횡령·배임 사건 당시에도 불거졌던 사안이다. 검찰은 라 전 회장 측 인사인 이백순(63) 전 신한은행장이 비자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신한은행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라 전 회장의 관련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3억원 논란은 이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재판에서 다시 불거졌고 시민단체는 라 전 회장 등에 대한 수사가 부진했다며 고발했다.
라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를 미뤄오다가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거짓 투병 논란이 일자 공소시효를 열흘 남짓 앞둔 지난달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라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3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라 전 회장은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퇴출하기 위해 계좌를 불법조회한 혐의 등 신한 사태와 관련해 여러 건의 고발을 당해 금융조세조사3부에서 부서명이 바뀐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가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