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 및 교육에는 인천지역 환경기초시설 사업장 배출권거래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대상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되, 여유분 또는 부족분은 타 업체와 거래하는 제도이다.
시는 국가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할당대상업체 총 525개 업체 중 1개소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응 용역의 추진방향 및 일정, 배출권 거래제도의 정확한 이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적극 이행 등을 위해 이번 보고회와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대응전략 수립용역’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14년 온실가스·에너지 배출량 등 활동자료 조사, 배출시설별 산정등급(Tier) 및 배출계수를 적용한 연간 배출량 산정, 명세서 및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등을 우선 수행한다.
이어, 환경기초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예상 성장률을 반영한 탄소중립 중기계획 수립, 제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 할당 모니터링계획서 보완과 함께 한계감축비용 및 최적 투자시점 분석, 회계 처리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배출권 과부족 분석 및 확보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의 국가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중 할당량은 총 124만t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적용받는 대상 사업장은 폐기물 부문의 신·증설 계획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로서 사업장 조직경계를 기준으로 총 32개소(소각 2개소, 하수처리 12개소, 매립 1개소, 폐수처리 1개소, 수도시설 10개소, 정수시설 6개소)가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소속 사업장 교육 및 현장확인, 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할당량 대비 배출량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