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등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정이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에 직접 신청 접수하거나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만원 내외),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는다.
단,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해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