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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환 문경시장(가운데)[사진=문경시 제공]
대상자 선정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하며 직전년도 납세실적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창대상자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지향하는 산북면 소재 합자회사 건우개발(대표:신윤교)등 모범납세 기업 1개소와 성실납세자 일반인 2인을 선정했다.
시는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로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앞으로도 적극 지방세 홍보를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