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희 의원[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 1)은 제258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사육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대공원의 위탁운영을 맡고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함을 경계하는 조치의 하나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도시공원은 21개 곳이고, 유일하게 어린이대공원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명기하며 무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의원은 “경영성과평가만으로 수의계약을 해 온 것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라며 "경쟁상대와 특별한 견제장치가 없다보니 안일한 운영이 예측되며 지난해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사 사망사고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설관리공단의 어린이대공원 위탁운영이 적어도 6년에 한번은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의원은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이 어린이대공원 운영에 있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다”며 사고로 돌아가신 사육사의 명복과 그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