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 어린이대공원 위탁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 견제장치 마련

2015-03-03 11:11
  • 글자크기 설정

이윤희 의원[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 1)은 제258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사육사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대공원의 위탁운영을 맡고있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함을 경계하는 조치의 하나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도시공원은 21개 곳이고, 유일하게 어린이대공원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명기하며 무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시설관리공단은 1986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간 경쟁자 없이 수의계약방식으로 어린이대공원의 운영과 관리를 수탁 받아왔다. 올해 대행사업비를 포함한 위탁금만 120억이 넘는 예산규모이다.

이의원은 “경영성과평가만으로 수의계약을 해 온 것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라며 "경쟁상대와 특별한 견제장치가 없다보니 안일한 운영이 예측되며 지난해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사 사망사고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 조례가 통과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설관리공단의 어린이대공원 위탁운영이 적어도 6년에 한번은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의원은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이 어린이대공원 운영에 있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다”며 사고로 돌아가신 사육사의 명복과 그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