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은 2015년 1월 3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지난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낸 납세자이며, 지방세를 기한 내 낸 납세자 60만3,433명 중 60.02%에 해당된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 납세자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납세증명서(세목별 미과세증명서 포함)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통당 800원)를 면제받게 된다.
수수료 면제 기간에 올해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혜택은 취소되며, 청주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내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납세자가 기한 내 자진해 내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에는 29만 7,197명의 성실 납세자가 선정되어 6,701건, 536만원의 지방세 증명 발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