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규모는 농가당 0.1ha∼5ha까지로 대상자는 사업기간 내 유효한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로 인증필지 내역이 포함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유기농산물은 5년(5회), 무농약·저농약 농산물은 3년(3회) 지원한다.
올해 처음 지원되는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 생산해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된다.
친환경유기농업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직불금(국비) 지원년수(5년)가 종료된 유기 및 무농약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 5년(5회)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