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기요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바 있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촉진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차원이다.
그동안 마리나 항만구역 내에서 마리나 항만시설 또는 마리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경우 점·사용료 50%를 감면 해줬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중문 마리나항의 경우는 향후 5년간 공유수면을 점·사용료 약 13억원을 감면 받게 됐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은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해 민간 기업 투자 여건을 개선했다”며 “이번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리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